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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tion)이라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유효기간, 수수료와 대상국가(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방문의 해' 동안 일시면제가 적용되는 국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K-ETA 제도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나 선박을 탑승하기 전에 사전에 K-ETA허가를 받아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는 비자가 아닙니다. K-ETA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웹사이트 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시간은 신청 접수 건수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행일정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공식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유사한 명칭이나 사이트 접속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완료 후 잘못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수정은 불가능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제 전 반드시 정보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합니다.
단, 2023년 7월 3일 이전 발급자는 유효기간 2년입니다.
신청수수료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카드수수료 3%가 부과됩니다.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K-ETA 신청 가능 국가 및 지역(112개) (2024.1월 기준)
K-ETA 제외대상자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사증(비자)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
- 주한미군 현역군인(공무상 목적 입국 시)
- 승무원 및 선원(선원입국예정자 포함)
- ABTC 소지자(미국, 캐나다 제외)
- UN 여권소지자(UNLP, LAISSEZ-PASSER)
- 환승객(환승목적으로 탑승한 경우, 사전에 허가받은 K-ETA가 없을 시 입국불가)
- 17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23. 7. 3.부터)
K-ETA 한시면제 국가(’23. 4. 1. ~ '24.12.31.)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받는 22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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