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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당일 발급되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발급인만큼 비전자여권이며, 국가별 인정현황, 입국허가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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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발급대상
갑작스런 출장이나 가족의 사고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만한(재발급)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들 들면 갑작스러운 출장의 경우,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출장업무 관련 초청장 또는 상대측에서 제안한 이메일 등으로 사업상 긴급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 경우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8시간내 전자여권 발급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으로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여권을 48시간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여권 종류, 유효기간
긴급하게 발급되는 여권은 단수여권(1회 사용)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해당되는 경우)이며, 필요할 경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53,000원 (미화 53달러)이며, 친족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20,000원 (미화 20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긴급사정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힘든 경우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 환불이 가능하니 일을 마친 후에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발급기관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과 가까운 곳을 확인하셔서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①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1 터미널, 2 터미널)
② 16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③ 서울지역 25개 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④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 부천시청, 안양시청, 안산시청, 용인시청, 오산시청, 평택시청, 이천시청, 양평군청, 남양주시청, 포천시청, 파주시청, 고양시청, 의정부시청, 성남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시흥시청, 광명시청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⑤ 국제공항 인접 지역
부산 강서구청, 대구 동구청, 강원 양양군청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국가별 인정현황과 입국허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시된 자료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2023.9.22. 기준)(2023.9.22.기준)
아래는 각국의 입국 허가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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