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은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예전엔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나갔지만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두 가지 면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국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외에서 운전하기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발급, 교부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 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및 인정 범위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대사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자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됩니다.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국가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운전면허증으로 총 66개국으로 97개 지역('23.10월 기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및 인정 범위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운전면허증은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때 일반면허증이 아닌 영문면허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할 경우 간편하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예시


국가별 안전운전 수칙 준수
해외여행할 때 직접 운전을 하면 시간 구애도 덜 받고 여러모로 편리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신호체계나 안전운전 수칙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특히 운전석 방향이 반대인 영국과 영국령 국가들(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여행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신사별 해외로밍서비스 요금비교, 신청방법 (0) | 2024.02.05 |
|---|---|
| 2024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확인 (0) | 2024.01.31 |
| 여행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취소시 불공정약관 시정 (0) | 2023.12.13 |
| 에어프레미아 시승 후기 (0) | 2023.10.19 |
| 2023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기간, 방법 (0) | 2023.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