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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8개 국내 주요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을 판매하고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불공정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왔다. 이런 불편이 시정되었다고 한다.

     

    *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여행사를 통한 온라인 항공권 구매

     

    불공정한 약관은 대부분 영업시간 외에 취소와 환불처리를 요청할 때, 당일취소불가, 24시간 내 취소 불가, 영업시간외 취소불가 등의 조항과 환급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항공권 구매조건 비교가 쉽고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권 구입도 수월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지만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여행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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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외 취소와 환불처리, 추가 부담 해소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하지 않는다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 날짜가 늦춰져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항공사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적용해줄 것 요청했고, 대한항공 등 16* 항공사에서 여행사를 통한 24시간 내에 취소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항공사 시스템 개편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부산, 어서울, 에어프랑스,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일본항공, 전일본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KLM네덜란드, 폴란드항공, 티웨이항공, 하와이안항공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 발권 당일모든 항공사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 취소가능하게 되었다.

     

     

     

    환불 기간

    또하나의 불합리한 점은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있었다. 이 조항은 행사들이 환불기간14~15일 이내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게 하였다. 다만, 환불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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