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국내 반입 물품의 면세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입국시 추가 세금을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 물건을 사야 된다면 면세한도 초과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따져본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인 쇼핑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반입 물품의 면세한도 기준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을 기준으로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당연히 판매용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거나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 전과 후에 구매한 제품도 총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류(술), 담배와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입니다. 따라서 총면세 한도인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면제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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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