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한도 상향조정(2022.9.6.부터 시행)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8년만에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정리해보았다. 우선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다.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면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후 그동안 600달러를 유지해 왔었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고 주류 면세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원래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면세점 업계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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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