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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면세한도 상향조정

여행 안내자 2022. 11. 4. 19:51

목차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한도 상향조정(2022.9.6.부터 시행)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8년만에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9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정리해보았다.

     

    우선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다.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면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후 그동안 600달러를 유지해 왔었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고

    주류 면세 한도는 1(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원래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면세점 업계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

    입국 절차 간소화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은 조금씩 늘고 있다.

    고환율로 인해 면세점 소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도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면세 업계에서는 각종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으니

    여행시기에 맞춰 면세점 할인 정보를 찾아 알뜰한 쇼핑을 즐기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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