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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행시기
직장인에게 여행시기는 연휴가 이어지는 때가 딱이다.
내년에 여행을 떠나려고 열심히 쌈지돈을 챙기고 계신 여러분께 2023년 휴일 정보를 총정리해 드린다.
2023년 공휴일은?
내년 공휴일은 총67일이다.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은 1년간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지만,
아쉽게도 내년 1월 1일(1.1.)과 설날(1.22.)이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너무 안타까워 마시라. 2022년도 동일하게 67일이다.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휴일은 116일이 된다.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어야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21.), 부처님오신날(5.27.), 추석 연휴 셋째 날(9.30.))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올해는 118일이었으니 2일 줄어들었다. 아깝다.
주5일제 근무자 기준, 3일이상 연휴는?
최소 3일이상은 이어져야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방을 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3일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①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②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③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④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⑤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서 공휴일을 정의하고 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의 1~11호까지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언제?
그런데 매번 의심스러운 것이 대체공휴일이다.
어떨 땐 적용되고 어떨 땐 안되고...헷갈리고 심난하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보자
위에서 나열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호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정리해본다.
1.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 (2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7호) 5월 5일 (어린이날)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 (4호)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겹치는 경우
- (9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023년 추석연휴중 추석다음날이 토요일과 겹친다.
그러나 대체휴무가 없는 이유는
추석과 설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의 규정에 있는 2호부터 10호까지의 공휴일과 겹친 경우
- (2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4호)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호) 5월 5일 (어린이날)
- (9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공휴일 이후 첫번째 돌아오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예를 들면 수요일인 광복절이 추석 다음날과 겹친다면?
돌아오는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과 그다음날까지 된다.
그래서 연휴는 총5일이 될 수 있다.
(월)추석 전날 (화) 추석 (수)추석 다음날+광복절 (목) 추석다음날 대체휴뮤 (금) 광복절 대체휴무
3.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관공서는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닌 다음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한다.
뭔가 교묘하게 대체공휴일을 덜 주려고 수를 쓴듯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탓일까.
내년에도 미리 계획해서 좋은 시기에 행복한 여행을 떠나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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