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당일 발급되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발급인만큼 비전자여권이며, 국가별 인정현황, 입국허가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긴급여권 발급 발급대상 갑작스런 출장이나 가족의 사고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만한(재발급)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들 들면 갑작스러운 출장의 경우,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출장업무 관련 초청장 또는 상대측에서 제안한 이메일 등으로 사업상 긴급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 경우 신청인이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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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0:53